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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태 | 제목 | 답변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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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
체크회원이면 누구나 질문 및 답변 가능합니다. 공인중개사 여러분 Q&A답변으로 매력을 발산해 주세요 - 누가 진짜 전문가 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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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개 | 대표관리자 | 143회 | 2024-01-12 14:02:02 |
답변완료 |
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이 없이 계약 기간을 마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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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5회 | 2024-01-18 10:43:44 |
답변완료 |
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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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20회 | 2024-01-18 10:38:13 |
답변완료 |
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제3자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. 경매 신청으로 경락을 받으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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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41회 | 2024-01-18 10:34:45 |
답변완료 |
건물과 그 건물 대지에 각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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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9회 | 2024-01-18 10:29:48 |
답변완료 |
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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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4회 | 2024-01-18 10:23:54 |
답변완료 |
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.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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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7회 | 2024-01-18 10:18:38 |
답변완료 |
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.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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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22회 | 2024-01-18 10:16:12 |
답변완료 |
근저당권자의 회사의 주소를 몇 번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동안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다 해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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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3회 | 2024-01-18 10:11:52 |
답변완료 |
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,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. 상관없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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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5회 | 2024-01-17 14:55:10 |
답변완료 |
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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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| 대표관리자 | 15회 | 2024-01-17 14:52:08 |
상태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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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완료 |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이 없이 계약 기간을 마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? |
답변완료 |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|
답변완료 |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제3자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. 경매 신청으로 경락을 받으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? |
답변완료 | 건물과 그 건물 대지에 각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? |
답변완료 |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? |
답변완료 |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.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 |
답변완료 |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.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? |
답변완료 | 근저당권자의 회사의 주소를 몇 번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동안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다 해야하나요? |
답변완료 |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,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. 상관없을까요? |
답변완료 |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? |